"국민 보호에 부족함 없을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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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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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시행되었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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