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길수 변호사 추천…10년 공백 해소 될까
청와대는 31일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즉시 임명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여당 몫 후보를 추천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민주당이 이날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직후 나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가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등을 거친 감찰 분야 전문가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는 여·야·대한변호사협회 추천 후보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해야 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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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권력 주변의 비위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며 임명 의지를 밝혔다. 올해 4월에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회에 임명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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