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독점·남용 막고 피해자·국민 인권 보호 수준 높이는 것"
"개정안 차질 없는 시행 최선"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29일 서울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2025.12.29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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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 수석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4시간 만에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폐지돼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과 의견 진술권을 확대하고, 사건 처리 상황 통지와 수사기록 열람·등사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고발인도 추가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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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 정비, 사건 이관, 수사기관 간 업무 분담 등 후속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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