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수사무마 청탁' 사건 종합특검에 이첩
1심 공소 기각 판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단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했다.
내란특검팀은 31일 "어제 피고인 박성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혐의 수사의 실마리가 된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 구체적 연관관계가 없어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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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은 1심 판결 전반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검토를 거쳐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항소를 취하했다. 내란특검팀은 "위 사건은 종합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송 관련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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