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고 제재 확정
금감원 원안보다 3개월 감경…과징금 50억 유지
금융위 "기존 제재 형평성, 수습 노력 반영"
신규 카드 발급 제한…기존 회원 서비스 정상 이용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해킹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업무정지 1.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의결한 영업정지 4.5개월보다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지만,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카드 업무정지 4.5개월→1.5개월로 확정…신규 카드 발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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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롯데카드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측 의견 진술과 안건소위원회 심의 등 등을 거쳐 정보유출 관련 해킹사고에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했다"며 "업무정지 기간은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회사 측의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1.5개월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을 결정했다. 이후 금융위 안건소위와 정례회의를 거치면서 업무정지 기간은 3개월 단축됐으며 과징금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롯데카드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업무정지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신규회원 관련 신용·체크·선불카드 발급이 금지되고, 공공목적 카드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다만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에 대한 카드 관련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 기존 회원은 카드 교체 발급은 물론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신규 신청과 이용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보안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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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정지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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