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입국해 지갑 훔쳐…중국인 '2인조 소매치기' 실형
제주지법, 징역 8월·1년 각각 선고
전통시장 등 제주 곳곳서 범죄 행각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50대 중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4월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같은 달 7일 오후 9시께에는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한 명이 피해자와 주변 행인 시선을 가린 사이 다른 한 명이 금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합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의 경우 지난 4월6일 제주시 한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현금 등을 훔치기도 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10일에는 제주시 한 전통시장에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소매치기해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에 입국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의 경우,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의 중국인 범죄는 무사증 제도 시행과 맞물려 증가 추세다. 제주 무사증 제도는 일부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일정 기간 관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일반적으로 최대 30일 관광 목적 체류가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제주를 통해 입국해야 하며,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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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3525명(잠정 통계)이다. 이들 가운데 2353명(66.7%)은 중국 국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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