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KSIC상 금융·보험업 미분류 업자도 적용

그동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CI)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모든 전자금융업자,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대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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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핀테크·빅테크 등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금융업은 물론 인·허가 금융업에도 진출하며 금융시장 내 영향력을 지속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그룹 내 연계성이 높아지고 운영 리스크가 계열사에 전이될 위험이 커졌지만, 일부 전자금융업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KSCI상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소속 금융회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그룹 차원의 집단 위험관리 체계를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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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이 높아지고 건전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율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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