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이어 저녁시간 유예
오후6시∼8시 단속 안해

대구 북구청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저녁 시간대(18시~20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 북구청은 날로 악화되는 지역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07시~20시) 중 점심 시간대(12시~14시) 단속 유예를 저녁 시간대(18시~20시)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대구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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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이번 조치로 퇴근 후 인근 식당과 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청은 유예 시간대 통행 장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의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턴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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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수 북구청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소득 감소, 공실률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저녁 시간대 주정차 위반 단속 유예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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