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사업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웰바이오텍 前 대표 기소
1억8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 가로챈 혐의
코로나19 백신 사업 진출에 관한 미공개 중요 정보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하게 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상장사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웰바이오텍 전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당시 상장사였던 웰바이오텍의 코로나19 백신 유통·생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미공개 중요 정보로 회사 주식을 매매해 약 1억8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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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웰바이오텍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코비박'의 국내 유통·위탁생산(CMO) 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법인에 7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웰바이오텍은 올해 1월 상장폐지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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