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예방물품 2000여개 지원

현장 특성 반영,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 최소화

유례없는 찜통더위에 부산항만공사가 현장 근로자의 한낮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1시간마다 15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등 '강수'를 뒀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옥외작업 시간을 조율하고 강제 휴식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31일 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현장 여건에 맞춘 '탄력적 작업 관리'다. BPA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점검하는 한편, 폭염이 심한 현장에선 매시간 15분씩 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한낮 옥외작업을 피하기 위해 작업 개시 시간을 아침 일찍으로 앞당긴 곳도 늘었다.


현장 응급조치 시스템도 실효성 중심으로 개편됐다. 작업모에 붙이는 '폭염 예방 스티커'가 대표적이다. 햇빛 노출 시간과 온도의 영향으로 스티커 색상이 바뀌면 근로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현장 관계자는 "눈으로 위험 신호를 바로 확인하고 일손을 놓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


아울러 BPA는 현장에 얼음물, 이온음료, 쿨시트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 2000여개와 체감온도 측정기를 지급했다.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할 때 대비해 냉각용품이 포함된 응급키트도 각 사업장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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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범위는 항만 안쪽 근로자에 그치지 않는다. BPA는 부산항을 수시로 드나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에게도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물품을 전달하는 등 안전망을 항만 외곽까지 확대하고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물품 지원 같은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작업시간과 휴식방식을 실질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부산항을 출입하는 화물차 운전자까지 포함해 단 한 명의 온열질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PA 송상근 사장이 신항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BPA 제공

BPA 송상근 사장이 신항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BP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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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수로 기자 relationship6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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