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 매매' 前 법무법인 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징역 3년6개월·3년, 벌금 60억원·15억8000만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무법인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법무법인 직원 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9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전직 직원 남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16억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감경됐다.
가씨와 남씨에게는 각각 9억8000여만원과 5억2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고 보석도 취소됐다.
재판부는 "가씨가 검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이 일부 증명되지 않았고, 남씨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을 달리 판단했다"며 형량과 벌금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법무법인의 신뢰까지 떨어뜨린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받은 전직 사모펀드 직원 고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직 직원 2명은 1심보다 감경돼 각각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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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이었던 가씨와 남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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