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쟁 442건 '폭증'
10건 중 7건이 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 영양제를 병행수입해 판매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입점해 있던 유명 오픈마켓 플랫폼으로부터 "가품 판매가 의심된다"는 통보와 함께 계정을 정지당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문 후 해외 공식 판매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구조라 재고조차 둔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플랫폼 측은 "제3자의 제보가 있었다"며 구체적 증거도 없이 계정을 풀어주지 않았다.

"가품 의심" 한마디에 계정 정지…오픈마켓 분쟁 관련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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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거대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품 의심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선(先) 계정 정지·후(後) 소명' 식의 일방적 제재를 남발하면서 입점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총 442건으로 전년 동기(200건) 대비 121% 폭증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 중 플랫폼 관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4%에서 올해 상반기 28.3%로 크게 늘었다.

업종별로는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쇼핑 분야) 분쟁이 325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배달(57건, 12.9%), 중고거래(14건, 3.2%) 순이었다.


분쟁의 핵심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제재다. 가품이나 저작권 침해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판매를 동결하고 동일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연관 계정까지 모조리 정지시키는 일이 빈번하다. 정작 명확한 제재 기준이나 사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소명 책임만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다. 소비자 반품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프로모션 기간이 끝난 뒤 유료 전환 안내 없이 과도한 광고비를 청구하는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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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은 "유통경로를 증명할 매입·통관 서류를 항시 보관해야 계정 정지 처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며 "증가하는 분쟁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의 국회 통과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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