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헬스케어 전문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 인피니트헬스케어 close 증권정보 071200 KOSDAQ 현재가 7,700 전일대비 90 등락률 +1.18% 거래량 14,936 전일가 7,610 2026.07.31 10:00 기준 관련기사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서 주주제안 안건 모두 부결 인피니트헬스케어 "솔본과 경영자문 계약 '전격 해제' 및 동 자문료 전액 회수" 인피니트헬스케어, 주주 신청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기각 결정 의 임시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피니트헬스케어 정관변경 임시주총 결의는 적법"
AD
원본보기 아이콘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이 전 공동대표 A씨의 2024년 12월 13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임시주총에선 초다수결의제 조항(제31조)과 황금낙하산 관련 조항(제38조) 등 정관 4개 조항을 변경하고 신임 사내이사 1인을 선임한 바 있다.


쟁점은 초다수결의제 및 황금낙하산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의 의결정족수였다. 인피니트헬스케어의 구 정관은 해당 정관 변경 등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또는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초다수결의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최대주주 솔본이 약 47%의 지분을 보유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었던 반면, 원고는 지분율이 약 0.07%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실무를 담당한 전문경영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적대적 M&A도 없어서 당시 상황은 경영권 분쟁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상황이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D

인피니트헬스케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해당 임시주주총회 절차 및 결의의 적법성이 모두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해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