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제도 개편 후속 조치 설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후속 조치 등을 설명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7.30 김현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6.7.3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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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도의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후속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한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행사하던 권력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70년 넘게 검찰 중심이었던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새롭게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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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개정안은 전날 오후 4시4분께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게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 이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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