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두고 이틀째 필리버스터
與, 오늘 법안 처리…국회법도 상정 예정
野 추가 필리버스터…정점식 "독재 악법"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 상정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연이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전날 오후 4시께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토론에 돌입, 주호영·박형수·나경원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며 18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토론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제출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로 마친 뒤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오늘 오후 4시 넘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의회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국회법 개정안)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국회 거수기 법"이라며 "국회를 민주당 거수기로 여기고 앞으로 더 빨리 손을 잘 드는,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빨리 처리하려다가 국가적으로 오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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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이 올라오면 추가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늘은 이달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에 자정에 토론을 마쳐야 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밤 12시가 되면 (토론이) 끝나기에 김미애·김민전 의원 정도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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