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운영 '실장 병원' 실체 규명
환자 200여명 동원 보험금 22억원 타

보험설계사와 치과 병원 관계자, 환자 200여명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치아보험금 약 22억원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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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와 치위생사 B씨, 치과 간호조무사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치과의사, 또다른 치위생사 등 14명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치과에 소개하고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면 치과 측이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레진 치료 치아 개수를 부풀린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2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는 보험설계사 46명, 치과 관계자 6명, 환자 200여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가로챈 보험금의 약 30%를 '페이백' 명목으로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며 환자를 유치했고 설계사들은 치아보험 약관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기획했다.

검찰은 불송치됐던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좌 분석과 관계자 재조사 등을 벌여 범행을 규명했다. 특히 치과 원장으로 송치된 의사가 실제 운영자가 아닌 봉직의였고, 비의료인인 병원 실장이 치과를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이른바 '실장 병원'인 사실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실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범행을 기획한 보험설계사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공범들에게 진술 번복과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녹취록과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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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은 진료기록부 조작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 자료 신뢰성을 저해해 보험제도와 의료질서에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나머지 보험설계사와 환자들에 대해서도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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