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점심 노린 변칙영업·출입방해 대상
8월 한 달간 특별단속, 적발 시 엄정 처분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의 변칙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대상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 대응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일부 하천·계곡에서는 철거된 불법 평상·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 등이 파악됐다.
지방정부는 관계 부서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이며,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 전담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중복상장 막았더니 올해 7월까지 단 1건…코...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국민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