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월부터 의심농지 78만㏊ 심층조사
농지법 위반 농지 확보해 청년농 공급·영농형 태양광 활용
관계부처 합동 '농지 제도개선 추진단' 통해 방안마련

정부가 투기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차 기본조사를 통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리는 한편 농지가 본연의 기능인 농업생산에 활용되도록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임대차·전용, 무단 휴경, 소유제한 위반 농지를 찾아내 이를 청년 농업인 지원과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관계자는 "농지 활용도 제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 구성을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의 인력을 파견받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Why&Next]투기 근절로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농지 활용 제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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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일부 지역의 경우 땅값이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땅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격은 3.3㎡당 60만7000원으로 전남의 7.4배 수준이다. 불법 임대차와 무단휴경 등 투기수요를 걷어내면 농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여당과 정부는 4월 단계적 농지 전수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정부는 5월18일부터 농지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전국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을 통해 지난달 28일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만㏊ 중 농지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30만㏊)로 파악됐다. 세종과 제주, 강원에서 농지법 의심 농지가 다수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를 통해 파악한 불법 의심농지(30만㏊)와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군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 대상은 총 78만㏊(57.5%)에 달한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한다. 심층조사에는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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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조사 완료 후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농지 활용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 예정인 농지 활용도 제고 추진단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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