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임대주택까지 층간소음·공동체 활성화 자문 확대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현장 자문을 8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소속 전문가를 소규모·임대주택에 파견해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으로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가구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인 경우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공동주택 규모와 관리 형태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과 공동체 활동 수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층간소음 관리 분야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과 층간소음 민원 처리 요령, 분쟁 조정 절차, 예방 홍보·교육 방안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자문과 교육을 진행한다. 자문 결과와 개선 방안은 해당 단지에 별도로 통보한다.
경기도는 7월 시군을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자문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고, 8월부터 층간소음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현장 자문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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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소규모·임대주택 입주민이 공동생활 갈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층간소음 등 생활갈등을 줄이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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