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에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확대…부실 사업자는 퇴출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전파사용료 감면율 50→90%로 확대
알뜰폰 이용자들은 오는 8월부터 데이터 안심옵션(QoS) 제도 확대 적용으로 데이터를 다 써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알뜰폰 시장이 난립한 가운데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도 마련·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그동안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모델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다 보니 59개 사업자가 난립한 상황이다. 자체 설비가 없어 가격 할인 외 요금제·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차별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요금·단말·가입절차를 일괄 개선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앞서 적용된이통3사의 QoS를 알뜰폰사에도 도매제공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약 90종에 대해서는 안심옵션을 추가비용 분담 없이 적용하고, 특히 5G 요금제는 도매대가(이통사 몫)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또 재정당국의 협조하에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90%로 확대하는 한편 법령 준수·이용자 보호 정도 등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사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단말 측면에서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제조사·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또 온라인에서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이심(eSIM)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위원회와 협력해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도매대가 자율협상 체계로 전환된 이후 알뜰폰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연내에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규제체계 재점검과 연계할 계획이다.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 법적 정의·설비 기능 요건 마련
새로운 알뜰폰 모델 진입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먼저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독자 설계할 수 있는 새 알뜰폰 모델의 진입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기능 요건을 마련하고, 망 연동 의무사업자를 이통3사로 확대한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른 대가 차등 산정,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제기 시 정부가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검증할 계획이다.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시장 진입 촉진과 중소 알뜰폰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MVNE)하는 것을 허용하고 절차를 구체화하며, 설비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등도 추진한다.
특히 기존 논의가 정책 방향 제시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실제 시장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령·고시 개정 등 후속 제도개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고객센터 상담인력 기준 상향…실태점검 실시
이용자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등록·운영 요건을 일괄 정비하고, 기본적인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실 사업자에 대한 관리·퇴출체계를 마련·시행한다.
알뜰폰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인력 기준을 상향,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시행하며 중소 사업자 대상 교육 강화를 비롯해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자 불편 없이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 시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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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가입규모가 계속 확대되며, 자체설비를 보유한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사도 3개 이상 늘어나 성장·발전해 나가는 등 지속가능한 알뜰폰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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