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과대 계상"

차바이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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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이 잘못된 사업보고서 공시로 일어난 주가 하락에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차바이오텍 주주 12명이 회사와 전임 경영진, 사업보고서 작성 직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


이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라고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이 내용을 반영해 2017년도 실적을 다시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직전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된다는 내용도 공시했다.


이튿날 차바이오텍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3만3850원이던 주가가 이틀 만에 1만9700원으로 폭락했다. 차바이오텍은 이후 영업손실을 반영해 정정 공시를 했다.


투자자들은 사측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차바이오텍 측은 보고서를 허위 공시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을 부인했다.


1심은 사업보고서가 금융감독원의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위로 기재됐다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기업회계기준서(K-IFRS)에서 허용하는 합리·객관적 범위를 넘어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영업이익·손실에 관해 거짓 기재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이 사업보고서만 보고 투자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배상액을 실제 투자 손실의 3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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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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