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차규근 조직혁신당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조직혁신당 의원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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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래위는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앞서 차 의원 법률대리인은 미래위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차 의원 등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살펴봐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처에 관여한 혐의로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차 의원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차 의원은 무죄 확정 이후 당시 수사팀 검사들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수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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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건을 선정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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