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커피 한 잔의 배신"…7500원짜리 커피도 피하지 못한 '세균 얼음'
식약처, 여름철 식용얼음 위생 점검
부적합 업체 제빙기 사용 중단 조치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식용얼음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사용한 얼음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카페의 얼음에서는 허용 기준의 3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409건 중 4건 세균수 초과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부터 이달 10일까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무더위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는 식용얼음의 위생과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빙기로 직접 만든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포장얼음이다. 식약처는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에 포함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다. 당과 알코올, 단백질 등 유기물과 반응한 과망간산칼륨의 양을 측정해 오염 수준을 확인한다.
검사 대상은 프랜차이즈와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제빙기로 직접 만든 얼음과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생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포장얼음이다. 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식약처는 부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세균수 허용기준 3배 달하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중에는 아이스커피 한 잔을 7500원에 판매하는 충북 청주의 A카페도 포함됐다. 이 매장에서 사용한 얼음의 세균수는 허용 기준의 3배로 확인됐다. 식용얼음의 세균수 기준은 1㎖당 1000 이하이지만, 해당 매장에서는 3000으로 측정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얼음컵 안에 과일 조각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넣어 판매하는 새로운 유형의 얼음제품도 처음으로 수거·검사했다. 과·채가공품으로 분류되는 해당 제품들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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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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