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상 수사 범위와 관련해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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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30일 특검법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는 데 쟁점이었을 특검법 조항은 2조 제10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 2조 10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선거를 제9회 지선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 지선·총선·대선 어떤 것이든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선거 관리 시스템은 전산 시스템, 개표관리 시스템, 선거인 명부 등 그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2조 10호를 놓고 마지막 협상까지 여야 간 의견 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제 남은 건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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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며 "어느 한쪽에 편향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특검 추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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