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공소시효 남았다면 총·대선 등 모둔 선거 수사 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상 수사 범위와 관련해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30일 특검법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 협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루는 데 쟁점이었을 특검법 조항은 2조 제10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법 2조 10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완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 대표는 "선거를 제9회 지선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 지선·총선·대선 어떤 것이든 수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선거 관리 시스템은 전산 시스템, 개표관리 시스템, 선거인 명부 등 그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의혹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2조 10호를 놓고 마지막 협상까지 여야 간 의견 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제 남은 건 특검을 제대로 추천해서 임명하는 것"이라며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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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며 "어느 한쪽에 편향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특검 추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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