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평택시에 "지중화 부가세 내라" 소송…대법서 최종 패소
대법 "지중화 분담금, 용역 대가 아니다"
한전 상고 기각… 실제 지출 부가세만 인정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한 전선 지중화 공사에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한전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전과 평택시는 2017년 3월 평택 서정동 일대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평택시가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복구 공사비의 100%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끝난 뒤 한전은 분담금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평택시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한전은 미지급 분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한전의 부가가치세 가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분담금 8981만여원만 평택시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분담금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이 공사를 진행하며 하도급업체 등에 실제 지출한 부가가치세 약 1억 9000만원은 실제 발생한 공사 비용에 해당하므로 평택시가 분담 비율대로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평택시가 한전에 지급할 금액을 총 9364만여원으로 늘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기술 좀 제발 가르쳐달라" 日 찾아갔던 한국…65...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전기사업 법령상 지중이설사업은 전기사업자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이행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지자체와 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지자체로부터 받는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