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판별 기준 불명확" 항의에
교수 "저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했나"
서울대학교에서 수강생 절반 이상이 AI(인공지능)를 사용해 과제를 제출해 성적 불이익을 받았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공대 컴퓨터공학부는 한 전공과목에서 지난 1학기 수강생 62명 중 절반이 넘는 36명이 AI를 과제에 사용해 자진 신고자는 과제 0점, 적발자는 D- 학점 등 성적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회는 이 같은 조치에 최근 담당 교수에게 AI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의 항의문을 보냈으나, 수업을 맡은 박경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수강생 공지를 통해 "처분된 학생들은 전원 본인이 인정한 경우"라며 "본인의 시인보다 명확한 판별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답했다.
또 "컴퓨터공학부 수업 전반에 퍼져 있는 AI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자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컴퓨터공학부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원칙과 구현·운영 원리를 다루는 수업으로 과제를 푸는 데 코딩이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기 시작 전 게재된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박 교수는 "수강생의 독창적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 모든 수업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고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박 교수는 학기 중 다수 과제 제출물에서 학생들이 AI를 사용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AI를 사용한 학생은 자진 신고하라고 알렸고, 학기 말 수강생 전원을 면담해 AI 사용자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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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의 AI 사용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나 모두 무효 처리가 된 데 이어, 같은 학기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도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한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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