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계곡 주변 주차장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불법 평상이 사라진 뒤 계곡 주변에서 신종 자릿세 논란이 불거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긴급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31개 시·군의 계곡 주변 주차장을 대상으로 부당한 주차료 부과 실태를 전수조사한다. 또 계곡 주변 주차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시·군과 협력해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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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주차장법, 하천법, 공유수면법,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투입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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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서객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법·불편 행위에 대한 도민 신고를 적극 접수하고, 접수된 신고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 신속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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