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특별검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검법엔 투표용지 부족사태 뿐 아니라 최근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등 전산망 문제도 수사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8명, 찬성 226명, 반대 2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을 통과시켰다.

13일째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시위대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6.06.17 윤동주 기자

13일째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시위대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6.06.17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 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는 합의를 통해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대통령·국회 보고 후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도 부족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은 또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파견검사 제외) 70명 이내로 관계기관 장에게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7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AD

수사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됐다는 의혹, 중선관위 등이 공식 의결절차 없이 본투표 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에서 저지른 위법 의혹,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