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 수수료 1704만원"…금감원, 은행 ETF 신탁 수수료 손본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 신탁 수수료 체계가 금융소비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편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은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신탁을 통한 ETF는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단기매매에도 선취수수료 집중…최적 수준의 7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수수료 체계가 금융소비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편에 나선다. 단기매매 비중이 높은데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주로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30일 은행권 ETF 신탁 거래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업계·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탁 수수료 체계의 구조와 적정성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SC제일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판매한 ETF 신탁 규모는 64조원(103만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5월 판매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보다 8.8배 급증했다.
문제는 과도한 단기매매 행태와 높은 수수료 부담이다. ETF 거래 분석 결과 평균 보유기간은 42일에 불과했고, 동일인의 평균 누적 계약 횟수는 5.5회였다. 전체 거래의 94.6%가 보유기간 6개월 미만의 단기 거래였지만, 실제 판매된 상품의 91.7%는 가입 시 약 1%를 한 번에 내는 선취수수료 방식이었다.
반면 후취수수료는 연 1% 수준으로 해지 시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납부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만 선취수수료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도 수수료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목표수익률을 5% 이하로 설정한 계좌가 전체의 58.1%를 차지하면서 잦은 매매가 발생했고, 선취수수료를 선택한 소비자는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는 만큼 투자 기회도 잃게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분석 결과 소비자가 투자기간에 맞는 최적의 수수료 체계를 선택했다면 은행이 수취했을 신탁수수료는 545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은행이 거둔 신탁수수료는 3948억원으로, 최적 수준의 7.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하다"며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은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신탁을 통한 ETF는 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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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업계와 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선·후취수수료를 비롯해 중도해지수수료, 매매수수료 등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되는 '고객 투자수익률' 지표의 산식과 배점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ETF 신탁 판매절차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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