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 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표준지침은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의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문신업소가 갖춰야 할 시설·환경, 문신 시술자의 위생·안전 기준,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지침은 문신 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 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했다. 몸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서화 문신과 반영구 화장 등 미용 목적의 문신으로 구분했다. 또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해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 정의했다.


문신업소는 대기구역·시술구역·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벽체 외에 칸막이로도 구획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선을 고려해 장비를 배치하도록 하고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도 규정했다.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은 필수 절차이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색소컵·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은 멸균된 1회용을 쓰도록 했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 등 주요 서식도 예시로 안내했다.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로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상담·진료를 거쳐 소견서를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지침은 지방자치단체와 문신사단체를 통해 배포되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AD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숙지·준수하고,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