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무장폭동" 댓글 쓴 20대 여성 불구속 송치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반국가세력이 일으킨 무장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댓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5일 SNS에서 광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과 관련한 혜택을 안내하는 취지의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1회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댓글을 캡처해 하루 동안 노출되는 자신의 SNS 스토리 게시글에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5·18민주화운동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역사 왜곡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코스피 폭락 원인 2배 ETF 아냐"…증시 뒤흔든 진...
AD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