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에 전기차 미포함
HEV 개소세 감면 종료…EV도 축소
경쟁 심화·경영 환경 악화에 지원 호소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차량의 국내 판매 확대와 수익성 악화가 겹친 상황에서 세제 지원까지 줄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개별소비세 감면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정부가 지정한 6개의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기업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인하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세제혜택은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에 연동돼 이뤄졌다.
해당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국내생산촉진세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해 자동차업계에선 전기차가 국내생산촉진세제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장에서 "일본과 미국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름을) 국내생산촉진세제라고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이 막판까지 검토됐지만, 결국 제외됐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전기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태양광이나 풍력도 완성품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며 "전기차 역시 핵심 부품인 고성능 양극재 등 2차전지에 세제 혜택을 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빠지면서 자동차업계의 관심은 올해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연장 여부에 쏠렸다. 현재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7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하이브리드차 감면을 올해 말 종료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감면 한도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는 내년 200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수소차는 내년 300만원, 2028년 1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도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과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140만원의 감면 혜택이 모두 사라지면 소비자 부담은 최대 530만원 늘어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연초에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달라는 말은 할 수도 없고, 연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차량의 국내 판매가 늘고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면서 자동차산업을 보호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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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각각 20.8%, 4.9% 감소했다. 업계는 판매를 견인한 친환경차의 세제 혜택까지 줄면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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