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달간 갑판 미착용·출항 후 탈의 등 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어업인의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안전 수칙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어업인 323명을 대상으로 현장 계도 활동을 벌였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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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계도 중심에서 단속으로 전환해 ▲출항 후 구명조끼를 벗는 행위 ▲구명조끼를 선내에 비치만 하고 착용하지 않는 행위 ▲야간 조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승선원 일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은 단속과 함께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을 교육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전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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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생명 보호 수단이다"며 "어업인 스스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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