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각 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천준호 민주당·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이 전했다. 이번 협상에선 막판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대생과 범위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두번째, 세번째)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합의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 직무대행, 정 원내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6.7.21 김현민 기자
천 원내수석은 "특검과 관련해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고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면서 "간사들은 구체적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쟁점 외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을 마친 후, 오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당의 의원총회와 본회의 시간도 다소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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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추천키로 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 3인을 추천하면, 국민추천위가 이 중 2인을 합의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은 국민추천위가 합의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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