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선급금 떼먹기 등 법 위반
보증서 미제공·설계변경 몫 독식도

공사를 끝낸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서면 교부부터 선급금 지급, 대금 보증 등 하도급법상 필수 의무를 모조리 무시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사 다 끝났는데 대금 미지급…'갑질 5종 세트' 건룡건설,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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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미지급 대금 상당의 과징금 1억300만원과 시정명령(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나머지 4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예스구미요양원 대수선 및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했다.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건룡건설은 하도급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하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다.

계약 과정의 갑질도 확인됐다. 건룡건설은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착공 전 반드시 내줘야 하는 법정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선급금 5761만4000원을 내주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서를 냈음에도 대금지급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받고도 하도급대금은 늘려주지 않고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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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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