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7개사에 심사보고서 송부
최대 과징금 2조 원 육박 전망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RFS·RPS)에 따라 자동차 경유와 발전용 연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11년 넘게 수조 원대 입찰 담합을 벌인 과점 카르텔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래서 기름값 비쌌나…9.7조 규모 바이오연료 카르텔, 공정위 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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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바이오연료 구매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들러리를 서주고 물량을 나눠 먹은 7개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에 대해 심사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본격적인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대상 피심인은 DS단석, 애경케미칼, SK에코프라임, SK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KG에코솔루션 등 국내 주요 바이오연료 업체 7개사다.

11년 3개월간 9.7조 싹쓸이…바이오중유 시장 점유율은 '100%'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무려 11년 3개월 동안 정유사와 발전사가 발주한 바이오연료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끌어왔다. 담합 대상 입찰 규모는 바이오디젤 7조7600억 원, 바이오중유 1조9500억 원 등 총 9조7000여억 원에 달한다.


이들이 장기간 시장을 주무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기간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이들 7개사의 점유율은 80%에 달했으며,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담합 기간 대부분 시장 점유율 100%를 독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에 따라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가 의무적으로 경유에 일정 비율(2026년 기준 4.0%)을 섞어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 바이오중유 역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주요 발전사들이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15.0%)을 채우기 위해 대량 구매한다. 정유사와 발전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량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이어온 셈이다.

과징금 최대 2조원 육박 전망…주유소 경유 가격에도 연쇄 타격

공정위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및 제3호(물량담합)를 위반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 등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 및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명시했다.


주목할 점은 과징금 규모다. 입찰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입찰 규모)의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들러리 참가에 따른 관련 매출액 합산까지 고려하면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관련 매출액은 9조7000억 원을 훌쩍 넘어서게 된다. 법정 부과 한도액을 최고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최대 과징금은 2조 원 안팎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담합은 일반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현재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4% 필수 혼합되는 구조인 만큼, 바이오디젤 입찰가 상승이 주유소 소비자가격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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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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