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 위법 의심 346건 무더기 적발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249건으로 절반
법인·외지인·반복 매매 등 사전 선별
222.5억원 매수 법인, 자금자료 제출 안해
"기획조사 적극추진…시장교란행위 엄정 조치"
정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일대에서 발생한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3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거래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법인 명의를 악용한 투기부터 세금 탈루, 대출 유용까지 다양한 꼼수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1·29)'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 지역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6년 2월) 서울 노원구, 용산구 등 7개 동과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107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법인이나 외지인의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지분 쪼개기 등 시장 질서 교란 우려가 큰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적발된 346건에서 파생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57건에 달했다. 한 건의 거래에서 형법상 사기와 탈세 등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 '가격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178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16건)'과 '공인중개사법 위반(14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기상천외한 편법 투기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서구 일대 토지와 주택 19건을 약 222억5000만원에 싹쓸이한 한 주식회사는 매수 대금에 대한 증빙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에서는 32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이면서 주주회사로부터 32억1000만원을 차용증 한 장 없이 끌어다 쓴 법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한 뒤,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차입금을 갚은 과정. 국토교통부
원본보기 아이콘기업 경영에 써야 할 돈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27억원에 산 법인은 대표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른 뒤 운전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에게 상환했다. 임금과 원재료 구입 등에 써야 할 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매입에 우회 사용한 혐의로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 등에 통보해 미납세금 추징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처를 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코스피 폭락 원인 2배 ETF 아냐"…증시 뒤흔든 진...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 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