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검찰개혁·민생 발목잡기 중단해야"…與,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방침
"수사와 기소 분리…시대적 요구 따르는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와 검찰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며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치 피해자 보호 장치가 사라진 것처럼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며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2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부실 수사가 우려되면 상급 수사관서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와 공소 업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고 압수수색·검증 전 과정을 원칙적으로 영상으로 남기도록 했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 과정도 녹음해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수사관 교체나 권리 보호 대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과 검사 면담, 의견 진술의 길도 넓히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정신청 범위도 확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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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따르는 것"이라며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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