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분쟁 예방·조정
신속추진단과 연계 운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갈등관리조정관'을 위촉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갈등관리조정관 도입 사례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오른쪽)이 신임 김성철 갈등관리조정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김경대 용산구청장(오른쪽)이 신임 김성철 갈등관리조정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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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용산구에 따르면 초대 갈등관리조정관에 김성철 전 용산구의회 의장을 위촉했다. 김 조정관은 제9대 용산구의회 의원과 후반기 의장을 지냈고,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갈등관리조정관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갈등이 예상될 때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고, 조정·중재를 지원한다. 사업 초기부터 갈등 요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주요 역할은 정비사업 지연 요인 사전 점검, 이해관계자 간 소통·협의 지원, 갈등 조정·분쟁 해결, 사업별 맞춤형 자문·전문 상담 등이다.

갈등관리조정관은 민선 9기 구청장 제1호 결재로 신설된 용산개발신속추진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신속추진단은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정 지연 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는 조직이다.


사업별 공정관리, 정기·수시 점검회의 운영, 정비사업 조합 임원 소통회의 운영, 전문가 자문·상담,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주요 갈등현안 관리·조정 등을 맡는다. 구는 사업부서와 조합,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로 현안을 관리해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는 그동안 갈등관리와 공정관리를 강화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한 사례도 소개했다.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표준 처리기간 730일보다 131일 앞당긴 599일 만에 행정절차를 마쳤다.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신속통합기획 3차 자문까지 표준 처리 기간 490일보다 268일 단축한 222일 만에 절차를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청화아파트는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건축계획 변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있었으나 구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추진위원회와 협력해 의견을 조율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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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 간 신뢰와 충분한 소통이 바탕이 될 때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갈등관리조정관과 신속추진단을 중심으로 갈등 예방부터 공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 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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