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 보상 서류, 주민번호 뒷자리 가려야"
주민번호 전체 노출, 최소 수집 원칙 반해
"관행적으로 수집시 정보 유출 때 피해 커"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노출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로부터 감정평가사 추천서를 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천서 양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인 A씨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요구받았다. A씨는 "서명과 연락처만으로도 충분히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신분증 사본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측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근거로 명의도용이나 중복 추천을 방지하고 보상 업무의 하자를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익위는 본인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해 신분증 사본 첨부 요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봤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지 않고 관행적으로 수집할 경우 향후 정보 유출 시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도록 양식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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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수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최소 수집 원칙이 현장에서 준수되는지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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