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서 동전 줍고 목욕까지… 서울시, 과태료 부과 추진
질서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추진
순찰 인력 고정 배치 등 감시 강화
서울시가 청계천에서 동전을 줍거나 몸을 씻는 등의 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은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아울러 입수·목욕·흡연·음주 등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해 이용객 계도를 강화했다.
특히 서울시는 계도 중심인 관리를 예방,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연결되는 체계로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를 개정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해 금지행위를 알리고 이용수칙을 홍보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주의사항을 알리고 다국어 홍보를 추진한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청계천 방문객들이 소원을 빌면서 던진 동전을 중년 남녀가 물속에 들어가 수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또 청계천 물가에서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중년 여성의 영상이 게재돼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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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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