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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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소득 755만9000원)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공고문에 안내된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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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지원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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