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매달 1.5~1.8% 수익" 허위 홍보
암호화폐 리플(XRP)을 맡기면 매달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12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씨(29)와 B씨(29)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홍보를 도운 대역배우 C씨(34)는 형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주요 공범 D씨(29)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가짜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뒤 "리플을 예치하면 매달 1.5~1.8%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피해자 71명으로부터 12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약 340만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실존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도용해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네이버 블로그와 인터넷 기사, 위키백과,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고정 수익을 약속하며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인 리플을 자신들이 지정한 지갑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경찰은 실제 범행 규모가 약 27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추적기법을 활용해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에 분산 보관 중이던 테더(USDT)와 리플 등 17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긴급 동결했다. 범죄수익 몰수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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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한 부정확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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