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1130건 적발…여름철 재발 방지 총력
경기 용인특례시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1130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법행위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개월간 하천 불법 점유와 가설건축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752명의 위반자와 관련된 1130건에 달한다.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고기리계곡과 묵리계곡을 비롯한 지역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별 적발 건수는 처인구가 8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경작 150건, 평상·데크 설치 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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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민박과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해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체계를 유지해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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