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20년12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20년12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와 유가족 등 18명이 이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동으로 환자와 유가족 등에게 총 6억6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생존 환자들에게는 각 3000만원, 사망한 환자에게는 50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명령했다. 사망한 환자에 대해서는 인보사를 처방한 의사와 해당 의료재단에도 14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에 제조상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인보사를 실제와 다르게 '연골유래세포'로 표시한 점은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허가 내용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들과 이 전 대표,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의 결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며 "환자들과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 15명과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3명이다. 이들은 인보사의 제조상 결함으로 지속적인 통증과 장기간 추적관찰 치료가 필요하게 됐고 일부 환자에게 암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D

한편 이 명예회장과 이 전 대표는 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형사사건관련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