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표결 참여 않고 퇴장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경우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보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위원들의 찬성으로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타 치다 계좌 녹을 때, 사상 최고가 찍은 '이 주...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고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