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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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29일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담은 메시지를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알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이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고 김 전 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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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추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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