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으로 돈받고 수익금 지급 안해
장윤정 측 "십수년간 연락 끊고 지냈다"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친모 육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정.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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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29일 육씨를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을 약속하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들에게 딸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를 권유한 것. 피해자들의 고소가 이어졌고, 경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육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다 최근 육씨의 행방을 파악해 체포한 뒤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달 중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육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전 한 매체 기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육씨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장씨 측은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모친과는 십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장씨는 2013년 이후 육씨와 연락을 완전히 단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13년 5월 당시 방송인 도경완과 결혼을 앞두고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부모님의 이혼 소송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을 정리하다가 전 재산이 사라진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육씨와 장씨의 남동생이 그가 10년 동안 번 돈을 모두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빚만 10억원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2014년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육씨가 장씨 돈을 관리했더라도 소유권을 가진 건 아니다"라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고, 장씨가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억대의 반환금 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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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씨는 2015~2017년에도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8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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