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기각 판결범위 넓혀…불순 의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다"며 "민주당 행태로 피해를 보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 (법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자로 나서 이렇게 언급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긴급 토론회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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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통해) 강력 지지층 상대로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유령을 상대로 한 섀도 복싱"이라며 "10월 2일부터 검찰은 없어진다. 그런데 왜 검찰을 상대로 복수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자기들의 복수심을 엄한 데 푸냐"며 "(법안 처리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런 우려로)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냐는 논쟁이 최근 다시 불거졌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 선명성 경쟁이 붙었고, 일단 돼지머리 위에 만 원짜리를 꽂고 올리려 김민석, 정청래 쪽에서 더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서민과 약자들이 고통받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 관련 긴급 체포 승인을 통보로 바꾸려 했다가 철회하더니 "(법안 327조에) 더 흉한 것을 넣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소 기각을 판결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놓는 조항을 (법안에) 끼워 넣었다. 그동안 이 얘기는 없지 않았냐"며 "오늘 민주당이 아침에 그걸 넣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공소 취소는 1심까지 가능하지만 공소 기각 판결은 2심 이후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가 무리했다고 판단되면 대단히 불확정적이고 재량의 개념이다. 그럼 유·무죄까지 안 가고 공소 기각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항을 몇 개 더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전건 송치하도록 한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가 당하는 범죄를 죄명으로 나눌 수 없다. (한 범죄 사례더라도) 동기가 다 연결되고 사기나 절도 등이 연결된다"며 "이건 안 해본 사람이 (법안을) 대충 만든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죄명 하나만 덜렁 송치되는 게 오히려 적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형사 사법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며 "(사건 처리가) 복잡하게 되면 돈이 된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은 이걸 이용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은 체념하는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능해서, 유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큰 죄지만, 알고도 망치는 건 죽을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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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내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될 것이고 억울함은 남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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