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승수·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먼저 발언에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만일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김미애 원내수석은 "범죄인을 지켜주는 법을 위해 민주당이 폭주를 하는 건 강성지지층, 개딸의 뜻에 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할 게 아니라, 진정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항의 방문에 나선 것은 자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돼서다. 안조위는 쟁점 안건과 관련해 이견을 조정하는 여야 동수 기구로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하나, 안조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면 이런 절차를 종결하고 바로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다.

AD

이번에 구성된 법사위 안조위에서 여당은 자당 위원 3인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위원 1인을 확보해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형소법이 처리되더라도 오는 30일 열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서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승수 원내수석은 "내일도 의총 통해서 더 강력한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